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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연장,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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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4,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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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연장,휴일수당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수당 ,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 수당,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평균임금이란 그 명칭에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 든 급여를 말한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소득(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과 같이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한다.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규정된 상여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식대, 교통비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하 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수당은 사유발생일 이전 1년 간 지급받 은 총액을 12월로 나눈 월평균임금을 3월간의 급여에 포함하여 그 기간 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월급 등(시간 급, 일급, 주급, 도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정기적인 수당 및 개 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일/숙직수당, 연월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간 개근한 경우에는 연 10일의 유급휴가를 결근이 있는 직원은 8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의 경우 에는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연차휴가에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즉,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하여는
일수 ×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03. 9. 15. 개정 근로기준법::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07. 7. 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 므로 개정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1)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1)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1년 동안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 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단,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연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이 종료한 후 발생한다. 따라서 2002년도 분 연차유급휴가는 2002년도의 근무상황에 의하여 2003년도 기간 중 사용하여야 하며, 2003.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2004. 1. 1. 부로 발생한다.

[예 시] 2003. 1. 1. 시점에서 1996. 6. 1. 입사 직원 연차일수 계산 2002년도 개근시 2003년도 중 연차가능일수 계산
2002년도 개근에 따른 연차일수- 10일
1997년 ∼ 2001년 계속근무에 따른 연차일수- 5일
1996. 6. 1. ∼ 1996. 12. 31. - 1년 미만으로 2003. 1. 1. 시점의 연 차일수 계산에서는 제외하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시점(2004. 1. 1.)에 서는 연차일수에 포함한다.

2) 연차수당의 계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계산한 시 급에 일일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 한다.

[예 시] 위 (5) 시급의 계산에 의한 연차수당 계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 6일인 경우
연차수당 (339,360원) = 시급 (7,070원) × 8시간 × 연차일수(6일)

□ 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을 하였을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1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월차유급휴가 및 월차수당의 계산

1) 월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1월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월차수당의 계산
근로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월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의하여 계산한 시급에 일일근로시간 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 시] 위 시급의 계산에 의한 월차수당 계산
월차수당 (56,560원) = 시급 (7,070원) × 8시간

□ 연봉제
연봉제란 연 단위 또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개인의 업무성과를 평가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공서열형 임금 관리 방식에서는 근속연수 및 직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 산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정적인 임금관리 등으로 생산성에 비하여 인 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능력있는 근 로자는 임금체제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봉제의 도입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고, 목표 관 리를 통한 성과관리가 가능해지며, 조직 활성화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근로자는 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업무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또한 외형적으로 업무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닌 경우 그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여 직원 상호간의 불신감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연봉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간의 협의

연봉제는 회사가 정한 성과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므로 임 금체계의 중요한 변경으로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므로 노 사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30인 이상 인 회사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동 법에서는 임금 지급 방법, 임금 체계, 구조제도 개선사항 등을 협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봉제 도입의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며.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으면 노동조합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봉제 도입 절차 (일반적인 절차)

1) 1단계 : 연봉제 도입 결정
기업의 임금체제 및 연봉제 도입의 목적과 연봉제 도입 후 예상되는 결 과를 분석하여 연봉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도입을 결정한다.
2) 2단계 : 연봉제 시스템 설계
현행 임금체계를 분석 및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유형의 연봉제를 결정 하고, 연봉 조정과 운영에 관련된 기준을 설계한다.
3) 3단계 : 평가 시스템의 설계
직무를 조사 및 분석하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을 설계한다.
4) 4단계 : 제도의 정비
연봉제 시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연봉급여규정, 연봉계약서 등을 제 정한다.
5) 5단계 : 연봉제 실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 도입의 목적, 연봉제의 체계, 운영기준, 평 가기준 등을 홍보한 다음 연봉제를 실시한다.

(3) 연봉제와 수당 및 퇴직급여

1)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연봉제는 임금 결정 요인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업적성과이기 때문에 직 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 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비록 연봉을 적용하는 직원일지라도 근로시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월차수당
연?월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봉제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연?월차 유급휴가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할 수 있도 록 판시한 바 연봉계약 안에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기준, 연?월차수당 금 액, 연?월차휴가 사용시 연?월차수당의 절차 등을 명시하여 연봉에 포함 할 수 있다.

(3) 퇴직금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로 를 한 경우에는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 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봉제 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명시 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 퇴직금 계산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 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계산 사례
근무기간 1996. 10. 10. ∼ 2003. 3. 5. (근무연수 6년 146일)
최근 3개월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02. 12. 1. ∼ 2003. 2. 28. (90일)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계산
연차수당 - 2001년 귀속 524,000원
연간 상여금 - 기본급의 400% (설날, 추석, 휴가, 연말에 각각 100%씩 지급)

평균임금: ⑧합계(8,237,270) ÷ ① 일수(90) = 91,525
퇴직금 계산금액(㉮ + ㉯) 16,525,277원
㉮ 평균임금(91,525) × 30 × 근속연수(6년) = 16,474,500
㉯ 평균임금(91,525) × 30 × 1년 미만 일수 (145/365) = 1,090,777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 16,525,277원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여금은 퇴직한 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 정기 상여금총액을 계산한 다 음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비정기적인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지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년,월차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관리․연구(전문)직 사원의 년차휴가 및 월차휴가 (이하 년월차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운전기사, 경비는 제외)

2. 목적
이 규정은 년월차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년월차는 취업규칙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4. 년월차의 발생
년월차의 발생은 취업규칙에 의한다.
단, 년차의 경우는 회계연도와 같이 12월 31일자로 월할계산 부여한다.
(월 15일 이전 입사는 1개월로 하되 소수점 일수는 삭제한다.)

5. 년월차의 사용
년월차의 사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부서는 개인별 사전계획서를
접수하여 사용량을 관리한다.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일수는 소멸한다.)

(1) 주44시간제 근무
① 매월 발생하는 월차는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년차는 년 2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년도중 입사로 인하여 월할 부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③ 사용실적이 년 목표를 달성할 경우, 년차 및 월차 일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2) 주40시간제 근무
① 년차는 년 12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년도중 입사자는 만근월 기준으로 월 1일을 사용 기준으로 하고,
사용일수는 차년도 년차 발생시 차감한다.
② 여사원의 경우는 생리휴가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년 12일 이상으로 한다.
③ 7월 1일 적용에 의한 기간 배분은, 법 개정 전후를 각각 적용한다.
- 상반기 : 7일 이상 (월차 6일 + 년차 1일)
- 하반기 : 6일 이상 (여사원 - 생리휴가일수 합산)

6. 년월차의 정산
5항의 년월차 사용기준에 의한 잔량 일수는 통상임금으로 정산 지급한다.
단, 지급시기는 익년 1월 31일로 한다.

7. 관리부서의 년월차 관리
관리부서는 매월의 년월차 사용현황과 익월 사용계획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도별 정산내역을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일자는 본사 관리방침에 의한다.

출처:http://kr.blog.yahoo.com/her3700/29
출처:http://tong.nate.com/paran0909/40268220
출처:http://blog.naver.com/bipidiqi/100062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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