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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제공하는 용역매출의 영세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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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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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 제공하는 용역매출의 영세율적용여부 | 답변일자 : 2011-05-12
 
●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회사입니다.
프랑스대사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려하는데, 고유번호증이란걸 받았습니다.
부가세를 반영해서 발행해야하는지, 영세율로 발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법령과 같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등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가 프랑스대사관에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간 생략-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생략-
*참고사례
(부가46015-2312, 1998.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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