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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수정발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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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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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 답변일자 : 2013-09-0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05월 전자세금계산서 a업체로 발급->실제거래 b업체
07월25일까지는 수정발급이 가능하나.
현재 시점 09월01일에 수정 가능여부.
2.질의사항
09.01일에 수정 발급 할려고 하는데,
a업체에 대해 마이너스 발급하게 되면, a업체는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하는지?
과다매입공제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하는지?
b업체에 플러스발급 하게되면, b업체는 매입세액 불공제, 합계표 불성실 , 가산세 적용되는지?
매출처는 공급가액의 2%가산세만 내면 되는지?
 
 
● 답변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를 다른사업자로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6호사유[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거래처를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5월 거래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25일까지 수정발급하지 못하였다면 이 후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으며 수정발급시에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공급받은 사업자가 아닌 a 업체의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로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과다공제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허위수취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b업체의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사항이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발급가산세(2%)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3. 6. 7.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2013. 6. 7.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3. 6. 28.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2013. 6. 28.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면3팀-312, 2006.02.17.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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