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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현장 공사중에 하청업자가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계산서 수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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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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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계산서 발행 | 답변일자 : 2013-09-0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실내건축에 관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실내건축에 관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 작업을 받아서 일부는 당사가 작업을하고 당사가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경우 B사에서 용역을 제공합니다.
2.질의사항
1) 당사가 B사에게 계산서를 받는것이 것이 맞는지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았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맞는지요?
(B사는 건설업-실내장식 이지만 건설업에 대한면허가 없습니다.) 
 
● 답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 하도급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기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B사가 상기 법령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면허가 없는 경우)라면 귀 사는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106-1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축사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 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 서면3팀-2646, 2007.09.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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