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확정때 환급신고한 개인 일반사업자는 2기예정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1기확정때 환급신고한 개인 일반사업자는 2기예정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489회 댓글0건

본문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하여야하는지 | 답변일자 : 2013-10-0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사업자인데
2013년 1기 예정때 중간예납 대상이였으나 사업부진관련 예정신고를 하였구요
2013년 1기 확정때도 환급이 발생하여 일반환급신고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그럼
이번 2013년 2기 예정때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가 2012년 에 삭제된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예정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는건지요..
 
● 답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예정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만하면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는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5항),
귀 질의 개인사업자가 예외적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해서도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1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1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0 26일부터 홈택스에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시행 인기글 관리자 00-00 8411
449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2012.1.1.이후분부터 적용) 인기글 관리자 00-00 8419
448 [친서민 세제④]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인기글 관리자 00-00 8431
447 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인기글 관리자 00-00 8454
446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증여 인기글 관리자 09-29 8457
445 일용직에게 지급한 근로자의날 기념품의 가액은 ? 인기글 관리자 01-01 8461
444 업무무관차입금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여부 인기글 관리자 09-19 8465
443 A는 가지금금적수가 B는 가수금적수가 있을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방법은? 인기글 관리자 01-01 8478
442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새 해부터 1.2%적용 인기글 관리자 00-00 8480
441 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5)는 법인이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인기글 관리자 00-00 8483
440 법인경비로 직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접종시키면.. 인기글 관리자 00-00 8488
열람중 1기확정때 환급신고한 개인 일반사업자는 2기예정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인기글 관리자 01-01 8490
438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1-01 8538
437 권리금의 세무처리 인기글 관리자 04-13 8558
436 2010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20선 인기글 관리자 00-00 857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