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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확정때 환급신고한 개인 일반사업자는 2기예정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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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4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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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하여야하는지 | 답변일자 : 2013-10-0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사업자인데
2013년 1기 예정때 중간예납 대상이였으나 사업부진관련 예정신고를 하였구요
2013년 1기 확정때도 환급이 발생하여 일반환급신고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그럼
이번 2013년 2기 예정때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 예정신고를 하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가 2012년 에 삭제된걸로 알고있는데 굳이 예정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는건지요..
 
● 답변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예정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만하면 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는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령 제90조 5항),
귀 질의 개인사업자가 예외적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해서도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1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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