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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누락 수정신고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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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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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누락 수정신고시 가산세 | 답변일자 : 2012-11-1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9/28일 해외용역을 제공하고 입금된 영세매출관련 10월 25일 매출누락 과소신고하였습니다 이경우
1.영세매출관련 1%로의 매출누락 가산세적용이 되는지와 영세관련서류 미제출 가산세 0.5%가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2. 영세관련서류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용역제공이다보니 구매확인서나 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입금확인서를 보내야 하는건가요?
 
● 답변
 
1. 2012. 세법개정으로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는 것이며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1% 적용)
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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