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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및 폐자원 처리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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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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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및 폐자원 처리용역이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3-08-14
 
● 질문
당사는 폐기물관리법 제46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이에대한 신고필증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인 모구청과 생활폐기물인 잔재쓰레기와 재활용용품의 처리에 대하여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등의 처리량에 따라서 구청으로부터 처리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하고 있는 업무중
1. 구청으로부터 받는 생활폐기물인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가와
2.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면세가 되는 거래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사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으로부터 받는 생활폐기물인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재활용품 판매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활용용역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허가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청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013. 6. 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3255, 2008.9.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처리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을 포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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