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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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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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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분야 ]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3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6개월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6개월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로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대손상각비/대손세액공제 | 답변일자 : 2013-10-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체 입니다.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세가지의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1) 2013.6월 매출->받을어음->8월8일 부도
2) 외상대중 일부는 회수 일부 미회수시
3) 외상매출금─>소송─>판결문─>미회수시
2.질의사항
위 세가지 경우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인 결산시 대손상각비로도 처리 할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질의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는 2014.2.8 이후부터 2014.6.30까지 사이에 법인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한다면 2014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7조 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9호, 3항 2호).
질의2.3.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 각호에 의거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가능한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다른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에 열거된 사유가 발행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3항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결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565, 2005.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부가-2749, 2008.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46015-4219, 1999.10.18.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 1. 1∼1996. 6. 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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