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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야간연장수당 비과세(월정급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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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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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야간연장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달에 한하며 연간 240만원까지 공제됨.

이때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은: 매월정기적으로지급되는 기본급,육아수당,직책수당,업무수당,기타수당,식대보조등을 말하며,

월정급여에서 제외되는 급여항목은 : 부정기적,실비변상적,연장근로등으로인한수당인데 대표적인것으로 상여금과,성과급,차량보조금,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등이있다.

특히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월정액급액에 해당하지만, 상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거나,성과급등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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