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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건설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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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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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건설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등록일 2013.10.28
질문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진 가운데, 국세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아파트형 공장, 도시형생활주택, 군용 막사등의 전문건설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현재(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아파트형공장 건축은 완료가 되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아파트형공장 건축관련 기성금 잔금을 청구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기간에 발생한 매입분은 아파트형공장 건축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 건축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았었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대한 재료매입등의 부분은 불공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이 진행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전부 면세매출이 아니라, 면적기준으로 약 6% 정도가 과세매출분(사업용(소매점) 부지)이며 나머지 94%정도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용 부지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관련 기성금은 내년(201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완성도기준으로 전자계산서를 발행 예정이므로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매입세금계산서등 만 수취예정인데요..
(질문)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금번 확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발생될 예정이나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고 있다면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또는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순차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정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3. 6. 28. 개정)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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