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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비(손해배상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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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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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비(손해배상금)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 공제여부      등록일 2013.10.28

질문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B2B 택배, 화물, 문서 송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업체에 소속된 기사들이 택배나 화물을 송달하는 도중 간혹 택배, 화물등이 손실이나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거래처쪽에 변상을 해주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고 손망실된 화물에 대한 변상비만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처에서는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망실된 화물에 대한 가격에 대해 저희쪽으로 손해배상금 청구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질문)이 경우 저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 한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재부가-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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