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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과 불특정다수 직원의 교육비 근로소득 적용 여부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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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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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원과 불특정다수 직원의 교육비 근로소득 적용 여부 등록일 2013.10.28

(질문)
안녕하십니까?쌀쌀한 가을날씨에 국세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을 대상으로한 교육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저희는 영업사원과 그리고 영업사원포함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영어회화 강사를 일주일에 두번 초청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하여는 커뮤니케이션과 교양(인문학) 관련 교육을 하였습니다.
영어회화 강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였고, 커뮤니케이션과 교양교육은 교육대행 업체에서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영어회화 강사료는 영업사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해야되나요?
(2)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인문학 교육은 직원들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해야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법인세 분야 ]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 여부는 지출되는 비용등이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지출증빙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의 영어회화수강료 및 커뮤니케이션과 교양교육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인지, 개인이 부담할 경비를 회사에서 대신납부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지출정황, 근무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에게 실무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참고사례(서면2팀-17,2005.01.03)
【제목】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세미나참석비용은 수업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으로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분야]
 
1) 질의 회사에서 영어강사를 초청하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교육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료가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사원이 지급해야 하는 강의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강의료를 영업사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질의 회사가 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인문학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법인 46013-3417, 1998.11.10.
【질의】
종업원의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학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동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집행기준 27-55…4 【직업훈련비용의 처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자체 기능공의 확보를 위하여 교재ㆍ피복ㆍ필기도구 등 훈련경비 등의 지출은 이를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훈련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0조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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