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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기숙사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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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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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기숙사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답변일자 : 2011-01-10
 
● 질문
 
건물1층 (고시원) 6세대 로 각 룸마다 화장실, 씽크대, 가전제품등이 제공됨
건물 2-3층 (다가구주택) 15세대로 고시원과 동일하게 각 룸마다 화장실, 씽크대, 가전제품등이 제공됨
상기의 건물전체를 ""가법인""과 일괄 임대차계약(1건)을 하여 ""가법인""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아래의 사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해 고시원 및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때로서 그 임차인이 기숙사(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3팀-265, 2005.02.23)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사례
(부가-4663, 2008.12.09)
【질의】
(사실관계)
- 외국교환학생들의 여러 집에 거주하게 되면 학교측에서 외국교환학생들의 관리가 힘들어져 이를 위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외국교환학생들의 주거를 천거하면서 계약은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함.
- 외국교환학생들이 월세 등을 미납하고 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여 학교측에 임대할 수 없다라고 통보함.
- 이에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학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학교는 당해 주택을 학교 기숙사용으로 사용하게 됨.
(질의사항)
주택을 학교의 기숙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인 학교법인이 당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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