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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는데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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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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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관련 가산세 | 답변일자 : 2013-10-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도 정확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는 물류업체로 납품처에서 구매승인서 발급하여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거래하기로 하고 상품은 7월20일에 공급하고 구매승인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기로 하고 7월20일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전자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는 구매승인서 발급을 다음달 10일이 지난 8월15일에 하였습니다.
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7월20일 공급일에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8월15일날 당초 발행한 과세분 세금계산서는 -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같이 발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착오 발급하였기에 7월20일자에 영세율 - 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과세분 세금계산서도 같이 2장 발행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분 거래로 해서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 할려합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수정 발급하고 구매승인서도 개설하였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과세분 거래로 하여 신고, 납부할시
1.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2.매입세액 공제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구매승인서가 미발급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후 구매승인서 발급시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구매승인서 발급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9호 사유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고 구매승인서 발급시점인 8/15일에 재차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지 않았다면 당해 거래는 영세율로 처리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2013. 6. 7.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2013. 6. 28. 개정)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22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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