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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의자, 냉장고 등 취득가액 비용처리 시 즉시상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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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7,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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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의자, 냉장고 등 취득가액 비용처리 시 즉시상각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12-12-1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국내법인으로 임직원은 3,000명 정도 됩니다. 사무실에 사용하는 책상, 소파, 캐비넷, 냉장고, TV 등을 현재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에 감가상각 하고 있으나, 취득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여 국세청 질의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답변간 상반된 내용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회사가 업무 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책상, 소파, 캐비넷, 냉장고, TV 등을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에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다음 두 의견중 어떤 의견이 옳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31조 6항 2호에서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즉시 손금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구, 전기기구 등의 구분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을 따름
[을설]
업무 성격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31조 4항 1호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후 감가상각 해야 한다.
참고로 유권해석(제도46012-11370, 2001.06.07.)에서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자산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구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동 별표에서는 책상, 소파, 캐비넷, 냉장고, TV 등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31조 6항 2호에 따른 취득시 즉시 손금인정 가능한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6항 2호 규정은 대량보유 여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19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1998. 12. 31. 개정)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010. 12. 30. 신설)
*참고사례(제도46012-11370, 2001.06.07)
【제목】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안했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적용하지 않는 바, 당해 자산 해당여부
【질의】
(상황)
당사는 외국인투자비율 100%(일본)의 법인으로, 일본 모법인으로부터 국내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및 부품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고정자산 중 공구기구비품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모두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고, 5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이에 상각자산의 과대한 증가로 관리 및 감가상각의 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금기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가구,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비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다음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령 동조 제4항 제1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1)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장식장, 캐비닛 등의 가구
(2)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렌지, 세탁기, 커튼 등의 가정용 기구·비품
(3) 팩스, 프린터, 컴퓨터(일반 PC)의 전기기구
나. 상기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 가능 여부
(1) 당기 취득자산으로, 취득시 공구기구비품계정 계상후 결산시점에 소모품대체
(2) 전기 이전 취득자산으로 감가상각 진행중인 자산
(3)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
【회신】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프리터·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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