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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소모품비 또는 고정자산 처리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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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6,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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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의 소모품비 또는 고정자산 처리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답변일자 : 2010-04-19
 
● 질문
 
1. 책상이나 의자, 서랍통 등 단위당 100만원 이하의 비품을 구매할 경우
소모품비 계정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비품의 대량취득시 반드시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량취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또는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외의 감가상각자산은 상각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취득자산의 성격, 수량 등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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