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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등의 기부금 공제 관련 (소득공제등의 종합한도 2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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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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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및 사업소득자의 기부금 공제 관련 | 답변일자 : 2013-10-2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늘 빠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소득자이구요.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으로 묶인다는 세법개정내용을 보았으나 기부금 공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기부금으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 소득공제금액에 들어가야 하는지요?
2.질의사항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에 규정된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항목으로 처리하거나 모두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자(부동산임대 포함)가 2013년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규정에 따라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범위(2,500만원) 내에서만 사업자의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처리를 무조건 할 수 없고 소득공제항목으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신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013. 1. 1. 신설)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1. 1. 신설)
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보험료 (2013. 1. 1. 신설)
나.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013. 1. 1. 신설)
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2013. 1. 1. 신설)
라.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2013. 1. 1. 신설)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4. 제86조의 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5.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6. 제88조의 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7. 제122조의 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1. 1. 신설)
8.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2013. 1. 1. 신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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