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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소득공제 한도와 기부금영수증을 분할해서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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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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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 답변일자 : 2013-09-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0년도에 종교단체에 1억을 기부했습니다
2.질의사항
질문1.. 위 1억을 나누어서,
2011년도에 1,000만원 기부금영수증,
2012년도에 1,000만원 기부금영수증,
.
.
.
2020년도에 1,000만원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10년동안 매년 1,000만원 짜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아 10년동안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1년 마다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년 기부금공제한도가 1,000만원이기 땜에 위와 같이 매년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질문2.. 다른 한편, 위 1억에 대해,
2011년도에 5,00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아, 그후 5년동안 매년 1,0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고,
2016년도에 또 5,000만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아, 그후 5년동안 또 매년 1,0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5년동안 기부금이월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럽니다
 
 
● 답변
 
기부금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라 일정 한도내에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은 동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월공제가 되는 것으로
기부자가 지정기부금공제대상 종교단체에 기부목적으로 1억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받은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에 따라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과세연도가 아닌 귀 질의에서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기부금공제 범위 내에서 임의의 과세기간에 임의의 금액으로 나누어 각 과세연도의 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읍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기부금 (2009. 12. 31. 개정)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10. 12. 27.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10. 12. 27.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10. 12. 27.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2. 1. 1. 단서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012. 1. 1. 개정)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2009.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신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013. 1. 1. 신설)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1. 1. 신설)
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보험료 (2013. 1. 1. 신설)
나.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013. 1. 1. 신설)
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2013. 1. 1. 신설)
라.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2013. 1. 1. 신설)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4. 제86조의 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5.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6. 제88조의 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7. 제122조의 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1. 1. 신설)
8.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2013. 1. 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또는 제52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1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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