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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분 납부액의 반영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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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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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6년도 건강보험 정산 지급및 환급분을 2007년에 반영하잖아요..
그럼..2007년 연말정산시 지급분및 환급분을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007년도 순수 납부한것만 반영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2007년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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