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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D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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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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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징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예외적인 사유외에는 ’12.7.26.부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146조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음.
○중간정산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가능(근퇴령 제3조)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금 지급 방법 :  가입자가 55세 이후 등의 일정사유 이외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
○퇴직연금사업자의퇴직금 지급액 :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자 급여 전액 지급(단, 사업의 도산 등 경우 예외)
○ 퇴직소득 주요 개정사항
퇴직소득 산출세액 연분연승 방법 :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① (과세표준×5 ÷ 근속연수)]  [② (① × 기본세율(6〜38%))] [③ ((②÷5) × 근속연수)]
퇴직소득의 소득구분명확화
① 종전: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퇴직공로금,위로금 :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② 개정: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
○회사지급 퇴직금:사용자(회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용자(회사)
-DB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귀속은 회사이므로 사용자(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DC연금사업자
-DC형은 근로자 개인별로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퇴직 시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자임(회사는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급여로 손금처리)
-회사와 DC 연금사업자가 동시에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퇴직금 정산
☞ 2013.1.1.기준 전, 근속연수
-2013년 이후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액계산방식이 다르므로 2012년 이전 근속연수와 2013년 이후 근속연수를 각각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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