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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및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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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24,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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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강사, 저술가,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제외
-봉사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 원천징수 세율:지급금액의 3%(봉사료는 지급금액의 5%)
☞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20%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의 종류는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되어 있음
① 상금, 포상금, 당첨금품, 슬롯머신․사해행위 이익,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유실물습득 보상금
② 계약 위약금 또는 해약보상금
③ 사례금,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④ 강연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⑤ 원고료, 인세, 문예창작수입
⑥ 저작권․방송필름․특허권․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⑦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대여에 따른 사용료
⑧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조각 제외) 등
○ 필요경비 : 지급증명이 있는 소요된 경비 단,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증명이 없어도 80% 또는 90%를 필요경비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자 입증 필요)
① 필요경비 80% :
∙해당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산업재산권 등, 지역권,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
∙원고료,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착품에 대한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필요경비 90%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외부인이 학교 등에서 3개월 이상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해당학교 교사), 직업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외부인 강사), 기타소득(일시적)으로 원천징수
○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사례) 1개 과정당 보통 1∼2주 하는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에게 특정과목 교육과정을 의뢰하면서 해당과목의 교재원고 집필,시험출제 및 채점,강의를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원고료,출제 및 채점수당,강의료에 대해 각각을 별개의 건으로 일자를 달리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4조의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예) 강연료 20만원 지급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 기타소득금액 4만원 = 20만원 - 20만원 × 80%(과세최저한에 해당)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①독립성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속,반복성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③영리목적성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실무상 유의사항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함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사업소득으로 구분 가능한 주요 기타소득
①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9)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근로소득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사례) 고문료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례)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연구용역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따라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다름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근로소득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지급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
② 특허권 등의 양도 및 대여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7)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적 목적을 갖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 특허권 등
사업소득 :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받는 대가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특허권 대여하고 받는 대가
*영업권
기타소득 :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고 받는 소득
③ 문예창작수입(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5)
(사례) 문예창작소득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만화, 삽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
기타소득 :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현상모집에 응하고 지급받는 상금 등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④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6)
(사례) 알선수수료 소득
사업소득 :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의 매매알선 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
∙알선행위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의 알선수수료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지급받는 매매알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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