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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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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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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1. 비거주자 판정
◦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함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납부 → 비거주자(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예정(확정)[법인세]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007. 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폐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등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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