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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신청시 분납분은 세무서에서 고지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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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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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 | 답변일자 : 2013-07-0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3월말 법인세 신고시 분납 신청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세 분납신청을 했는데요..분납분 법인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해 주는건가요?
아님 자진납부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인세외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도 분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납 가능한 세금들 분납분 세금은 세무서에서 고지하는건지 자진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분납규정은 자진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010. 12. 30. 개정)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010. 12. 30. 개정)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2010. 12. 30. 개정)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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