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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일이 휴일인 경우의 분납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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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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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 답변일자 : 2013-07-0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중간예납시 분납할 경우 납부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2.질의사항
- 1차 2013.09.02일
- 2차 2013.10.02일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 답변
 
귀 질의 중소기업 이외 법인의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 및 분납기한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기한 : 2013.09.02.
분납기한 : 2013.10.02.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010. 12. 30. 개정)
2. 제63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2010. 12. 30. 개정)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2010. 12. 30. 개정)
4.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주) 1〉
② (삭제, 2006. 4. 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주) 2〉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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