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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분(2회차)을 납부하지 못한경우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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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8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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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납부불성실 가산세 | 답변일자 : 2012-10-2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사가2010년 8월31일에 법인세중간예납(자기기준)신고하여 8월31일에 20,000,000원 납부하고 분납분15,000,000원은 9월30일에 납부하지 못하여2011년3월31일 법인세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에 20,000,000원만 기재하여중간예납(분납분)15,000,000원을 포함한 45,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분납분 가산세 적용은 2011년3월31일까지하면
되는지 아니면 2012년1월15일에 고지하였다면 2012년1월15일까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행복한 호후시간 되십시요.
 
● 답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분납분 세액을 분납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납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분납세액을 분납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확정신고시 분납 미납분을 포함하여 2011년3월31일까지 납부한 경우 해당 납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주) 1, 2〉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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