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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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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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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일자 : 2012-10-25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구간별세율을 적용한후 산정된 종합소득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서 차가감납부세액이 발생하며, 귀하의 개별적인 소득공제 사항에 따라 계산되는 소득세는 변동되는 것으로, 이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율 적용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공제+가산세=납부할 세액
- 소득금액계산 방법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계산과 추계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인데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장부에 근거하여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ㅇ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면 되며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ㅇ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추계소득금액)
- 정부에서 업종별로 경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경비율(또는 단순경비율)이라고 합니다.
-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업종별로 정해져 있음)이하인 경우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상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즉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놓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에는 반드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따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부터 제51조의 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 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 2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 2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012.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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