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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에 고정자산매각액도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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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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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기준 | 답변일자 : 2013-10-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장비임대를 하는 개인사업자가 2013년 임대료수입과 고정자산매각을 합친 공급가액이 3억이상이 예상됨
2.질의사항
공급가액 3억이상이라 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매각액에 해당되는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2013년 과세공급가액이 사업장별 3 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7.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경우 과세공급가액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매각금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도 제외규정 없음)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
제4조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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