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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시 종업원의 배우자카드사용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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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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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 답변일자 : 2013-05-2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 회사입니다.
직원들 출장시 여비교통비를 직원카드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지출결의서를 올리면 회사에서 금액을 직원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때에 직원 명의가 아닌 직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도 회사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관련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직원의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전자세원-655, 2010.12.10.
【제목】
공급받은 재화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 또는 소속임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요지)
o 직원 명의 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는 경우에 직원 명의 카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725, 1997.7.25.)를 참조하기 바람.
부가46015-1725, 1997.7.25.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임원 및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삼46015-12066, 2002.12.02.
【제목】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한 요건
【질의】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대금은 본인 또는 소속종업원이 아닌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경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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