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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테이중인 초등학생 국외 교육비 소득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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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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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유학 | 답변일자 : 2012-01-30
 
● 질문
 
안녕하세요.
국내 초등학교 5학년이 외국학교에서 유학중입니다.
(혼자 가 있구요. 홈스테이에서 지냅니다.)
외국학교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데요.
이경우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귀 질의의 경우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외 교육비의 공제
1. 공제대상 국외교육기관 (영110의3 ④)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비용 및 취학전 아동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 아님
2. 공제한도
유치원생,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단, 본인은 전액 공제 가능)
3. 공제대상 교육비 (법52 ③ 다목)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ㆍ위탁아동을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말하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에 한한다.
▶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출한 국외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영110의3 ④)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 해당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는 자로서
ㆍ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거나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로서 일정한 자
②「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참고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5조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2008.7.3. 개정)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자연과학, 기술, 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ㆍ기능장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삭제]
다.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마.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 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바.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사.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②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실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참고2】중학교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
1.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기준
(원천세과-752, 2009.03.10,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87, 2009.2.10)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중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를 의미함.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의미하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①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②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교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③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④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⑤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⑥ 대안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⑦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참고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비유학자격 또는 자비유학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초ㆍ중학교 조기유학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판단시점
(원천세과-320, 2009.04.09)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임
4.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 환율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적용
▶ 국외에서 직접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환율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mbs.biz) >> ""환율조회""에서 조회 가능
5. 국외교육비 공제시 제출서류
▶ 국외교육비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영수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한다.
▶ 다만, 국외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아래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업장 사본 등)
2.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각 지역 교육청에서 발급)
3. 국립국제교육원장(☎02-3668-1300)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2)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유의사항
▶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는 ‘수업료 등 납부한 교육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1팀-225, 2004.2.12)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자 본인의 국외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나,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서일46011-10389, 2003.3.28)
▶ 해외유학 후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에 지급한 국외 교육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서면1팀-136, 2005.1.31)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 제4항 각호에 따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 학기를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함(원천세과-79, 2010.01.26)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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