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후 부가세신고기한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휴업신고후 부가세신고기한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014회 댓글0건

본문

휴업법인 부가세 법인세신고일 | 답변일자 : 2013-11-1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10.31일 휴업법인 입니다 2기확정부가세 신고는 11월 25일에 해야하는지 2014년 1월25일에 해야하는지 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12월말결산법인 인경우 2014년3월말에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질의사항
 
 
● 답변
 
[부가가치세 분야]
휴업한 사업자는 폐업자가 아니므로 10.1-12.31 실적에 대해 2014.1.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1항, 동법 제5조 3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야]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 제60조 1항, 동법 제6조)
귀 질의 12월말 법인은 2013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2014년 3월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