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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손익귀속시기 및 소득귀속시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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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6,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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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손익귀속시기 및 소득귀속시기 문의 | 답변일자 : 2013-11-2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2013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등 재무실적으로 성과급 총액 확정
- 2013년 12월 성과급의 90%를 일괄 지급
- 2014년 2월 성과급의 10%를 개인별 KPI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 성과급 총액은 변동은 없으나 2014년 2월 지급 성과급은 개인별로 다름
2.질의사항
- 손익귀속시기 ?(90%는 2013년 인건비 , 10%는 2014년 인건비로 인정여부)
- 소득귀속시기 ?(90%는 2013년 소득, 10%는 2014년 소득에 포함 여부)
- 종업원인 경우와 임원인 경우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변
 
[원천징수 분야]
직원 및 임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나,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성과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과급이 계량적·비계량적 (영업실적, 인사고과)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② 반면, 성과급이 계량적 요소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성과급 중 2013년 12월에 지급된 성과급이 2013년도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 재무실적에 의한 계량적 요소에 따라 정하여진 성과급 금액에서 일정비율인 90%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13년도가 되는 것이며
2014년 2월에 지급하는 성과급이 2014년도의 직원 또는 임원 개인별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영업실적, 인사고과) 등을 기초로 KPI 평가에 따라 회사의 잔여성과급 지급대상 금액을 직원별로 차등지급하는 경우
2014년도에 직원별로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2014년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량적 요소, 비계량적 요소 등 해당 성과급의 측정요소,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
법규소득-17, 2010.02.19
퇴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성과평가가 완료되어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로 함
소득-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서면1팀-40, 2005.01.12
자산수익률ㆍ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①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제1항에 따라 귀속되며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인세 분야]
1. 법인이 종업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아래의 사례로 보아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과배분 기준일이 2013년이나 2회에 걸쳐 2013년에 90%, 2014년에 10%를 지급하는 경우 성과배분 기준일인 2013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706, 2011.09.28)
【제목】
사용인의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A사는 2008년부터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인에게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o 성과상여금 산정기준은 2008.12월말 현재 정하여져 있으나 실제 성과상여금은 결산확정이 이루어진 후 지급하는 방식임.
예)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산확정일(2009.2월) 이후인 2009.3월에 지급
o A사는 2008.12월 결산서에 2008년도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용인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기준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246, 2011.9.21.)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삭제, 2011. 12. 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삭제, 1999. 12. 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010. 2. 1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10. 2. 18.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009. 2. 4. 개정)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009. 2. 4. 개정)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2013. 2. 15. 신설)
라. 감사 (2013. 2. 15. 목번개정)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013. 2. 15. 목번개정)
② (삭제, 2012. 2. 2.)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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