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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대손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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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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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대손 손금산입시기 | 답변일자 : 2013-12-3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당사의 매입처중에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곳이 있는데
지난 2013.6.30일로 그 회사와 거래가 종결되었습니다. 수차례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선급금중 남은 30,000,000원을 돌려주지를 않아 소송끝에 법원판결문을 2013.11.13일에 받았으나 상대방 법인이 이미 재고자산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돌려받지 못한 선급금 3천만원의 소멸시효는 언제이며 대손상각비로 법인장부에 몇년도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질의의 경우 확정판결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언제인지는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므로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전화번호: 132 또는 02-532-0132)으로 문의하시거나 동 법률의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대손금을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결산조정사항)
이 경우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에 대하여는 귀 법인의 책임하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 참고사례(서면2팀-581, 2007.04.03.)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ㆍ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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