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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2013년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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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7,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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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항목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계산 8개 항목 중 ‘지정기부금’ 제외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지정기부금 제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정기부금 등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8개 공제항목 중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음
○개정 전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
 ⇒ 상기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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