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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일용근로자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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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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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일용근로자 공제 | 답변일자 : 2014-01-2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2.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적 있음
(고용보험 일용 가입이력에 9개월 같은 사업장으로 신고됨)
3.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임
2.질의사항
아버지가 위의 조건인데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 질의 1)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1호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호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호 : 제 1 호 또는 제 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따라서 귀하의 부친께서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었다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으며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정시 제외되는 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에 불구하고 귀하의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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