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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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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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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인적공제.. | 답변일자 : 2013-12-2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알바식으로 월 삼십만원 정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음.
저희 남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장모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카드나 다른 의료비 등등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여
일용근로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로 보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 답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장모의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장모께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해당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 원천징수 분리과세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판단시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고객님께서 실제로 장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장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의료비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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