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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처리기준(현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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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6,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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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처리기준 | 답변일자 : 2013-08-28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말 결산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1000만원 계상하여 대차대조표에 미수수익계상후 2012년 11월 5백만원 12월에 나머지 5백만원을 현금회수 입금 기장처리 하였을시 소득처분에 대하여 은행통장으로 입금시키지않은 회수는 믿을수 없다하여 상여처분하는지 궁긍하여 질의합니다.
본인의 의견은 법인세 기본통칙에서 미수수익 회수라면 현금으로 회수시키던지 은행통장계좌로 회수하던지 아무상관이 없으므로 현금회수분에 대하여 상여처분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 답변
 
1. 2011년말 결산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1000만원 계상하여 대차대조표에 미수수익계상후 2012년 11월 5백만원 12월에 나머지 5백만원을 현금회수 입금 기장처리한 경우로서 실질 현금으로 회수된 경우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미수수익 계상한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 되었는지는 아래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 미수수익 계상한 금액이 현금으로 회수 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래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입증책임】 (2010. 8. 18. 제목개정)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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