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교회)이 이용목적으로 신규 분양하는 상가 취득시 부가세 문의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종교시설(교회)이 이용목적으로 신규 분양하는 상가 취득시 부가세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482회 댓글0건

본문

종교시설(교회)이 이용목적으로 신규 분양하는 상가 취득시 부가세 문의 | 답변일자 : 2007-07-10

● 질문

안녕하십니까?
교회일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여 새로운 지역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상가를 취득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건축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비영리법인인 종교시설은 상가입주시 부가가치세를 분양가격에 10%를 납부하여야 하고 환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요?
질문1.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면제가 안된다면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교회)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래 관련 질의 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