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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년도와 사업자등록개시년도가 서로 다른경우 법인세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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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5,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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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사성립연월일과 개업일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 답변일자 : 2014-01-0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의 등기상 성립연월일은 2013년 12월 19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14년1월1일입니다.
2.질의사항
1. 성립연월일과 개업일의 연도가 달라도 괜찮은가요?
2. 괜찮다면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2014년 1월부터 해도되죠?
2013년 12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개업을 하지 않았으니 신고를 고려하지 않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법인세분야)
귀 상담의 경우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으로, 2013사업연도 12월중에 법인 설립등기(12월말법인)를 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부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되는 것(단,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으로,
귀 사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성립연월일이 2013년12월19일 이라도 실제 사업을 개시한 때가 2014년1월1일인 경우에는 2014년1월1일을 사업 개시일로하여 2014년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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