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가지금금적수가 B는 가수금적수가 있을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방법은?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A는 가지금금적수가 B는 가수금적수가 있을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479회 댓글0건

본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에게 100억의 가지급금이 있고, B에게 50억의 가수금이 있는경우
2.질의사항
(1)인정이자의 경우 인별로 소득처분하니 동일인이 아닌경우 상계가 안되지만..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의 경우 전체금액을 가지고 하나의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여도 상계가 가능할거 같은데 상계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2. 2. 2. 후단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1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0 26일부터 홈택스에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시행 인기글 관리자 00-00 8411
449 손익귀속시기 위반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2012.1.1.이후분부터 적용) 인기글 관리자 00-00 8419
448 [친서민 세제④]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인기글 관리자 00-00 8434
447 연차수당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인기글 관리자 00-00 8455
446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증여 인기글 관리자 09-29 8459
445 일용직에게 지급한 근로자의날 기념품의 가액은 ? 인기글 관리자 01-01 8462
444 업무무관차입금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여부 인기글 관리자 09-19 8466
열람중 A는 가지금금적수가 B는 가수금적수가 있을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방법은? 인기글 관리자 01-01 8480
442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새 해부터 1.2%적용 인기글 관리자 00-00 8480
441 지급조서에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조의5)는 법인이 직접 국세정보통신망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인기글 관리자 00-00 8483
440 법인경비로 직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접종시키면.. 인기글 관리자 00-00 8488
439 1기확정때 환급신고한 개인 일반사업자는 2기예정 부가세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인기글 관리자 01-01 8490
438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인기글 관리자 01-01 8539
437 권리금의 세무처리 인기글 관리자 04-13 8558
436 2010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20선 인기글 관리자 00-00 857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