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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가지금금적수가 B는 가수금적수가 있을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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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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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에게 100억의 가지급금이 있고, B에게 50억의 가수금이 있는경우
2.질의사항
(1)인정이자의 경우 인별로 소득처분하니 동일인이 아닌경우 상계가 안되지만..
(2)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의 경우 전체금액을 가지고 하나의 소득처분을 하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여도 상계가 가능할거 같은데 상계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2. 2. 2. 후단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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