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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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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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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에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 답변일자 : 2013-01-1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신고 준비를 하던 중 거래처에서 공급가액 400,000원 세액 35,000을 저희에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되지 않아서 거래처에서 확인 하던 중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인거 같습니다.하지만 대금의 결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질의사항
1) 폐업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지?
2)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설)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한다.
을설) 해당 금액 자체를 누락하여 신고를 한다.
항상 국세행정에 고생이 많으 십니다.
 
● 답변
 
1)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처가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2) 공급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로부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 전에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잘못된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 전반에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매입세액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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