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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게 지급한 근로자의날 기념품의 가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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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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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수고하십니다.
근로자의날을 맞이하여 회사에서 기념품[시가20만원상당]을 지급하는경우
2.질의사항
1.이경우 일용직근로자에게도 지급을 하는데 이때 이 20만원이 일당에 포함되는것 은 알겠으나, 20만원을 일시에 받은것으로 보아야하는지 근무일수로 나눠야 하는지 질의함
2.사례 일용직일당 : 8만원 근무일수 : 10일
적용1 : 28만 -10만 = 과표 18만 나머지9일 8만 - 10만 = 과표 0
적용2 : 20만/10일 = 2만 각일당 10만 - 10만 = 과표0
3.적용1번으로 해야되는 적용2번으로 해야되는지 아님 다른방법으로 과세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직원(종업원)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품 또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일시에  받은 것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9. 12. 31. 개정)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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