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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설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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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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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설립문제 | 답변일자 : 2012-09-1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중원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종친회를 설립하여 종중재산을 출자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상기 내용으로 종친회를 설립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유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종중원 공동명의에서 종친회를 설립하여 종친회 명의로 이전할 때에 절세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답변 
 
[국세기본법 분야]
종중 등 비영리단체는 민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이루어집니다.
① 민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비영리법인
②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민법 등에 따라 등기되지는 않았으나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그 중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③ 신청과 승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위 ①, ②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요건(규정과 대표가 선임되어 있고 배당하지 않으며 재산, 수익 등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후 승인받은 단체도 위 ②와 같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그 중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그 밖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발급발을 수 있읍니다
즉, 종중 등 특정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기 위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당해 단체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중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개인 임의단체의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나 신청과정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단체의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서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서)
2.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정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정관, 회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표자 지위를 결정받은 공문 등)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도장
 
[양도소득세 분야]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중중인 경우 종중원 공동명의에서 종중(종친회)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는 국세와 관련된 법령이나 해석사례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절세방법에 대하여는 상담해 드리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참고예규
◇ 부동산거래-122, 2012.02.28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A종중은 농지를 광복이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신탁등기자가 사망할 때마다 종중원들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함
o A종중에서는 2003년 8월경 신탁등기자(종중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2004.12.22. 승소하였으며, 등기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o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질의내용)
o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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