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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신고를 못한경우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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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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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산세 | 답변일자 : 2014-09-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2014.5.30일자로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 어떤가산세를 적용해야하나요?
가산세적용시 감면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질의사항
 
 
●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건물의 양도일이 5월 30일인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2014년 7월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예정신기기한의 다음날부터 1일 3/10,000 적용됨)
근거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주) 1〉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 (주) 2〉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 12. 31. 개정) 〈☞ (주) 2〉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1. 12. 31. 개정) 〈☞ (주) 3〉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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