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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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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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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면세 여부 | 답변일자 : 2014-02-2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대중가수들의 음반을 녹음하는 과정 에서 그 음악을 연주해주는 연주가(세션맨)이다.
이 연주가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단지 연주를 하기위한 연주장비만 보유한 자이다.
2.질의사항
(1) 연주가의 연주가 독창적인 창작품인 경우만에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이 연주가의 연주가 독창적인 연주가 아닌 작곡가의 작곡만 보고 연주만 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무실,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 물적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연주만 해주는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당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연주를 하도록 한다면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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