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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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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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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유형전환 | 답변일자 : 2014-11-13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간이과세자 음식점을 할 예정입니다.
3월 오픈예정 2015.3월예정
2.질의사항
질문1) 처음 간이과세자로 등록 하려고 하는데 언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만약 2015년에 4,800천만원이 넘었다면 2017년 1기에부터 일반사업자인지?
질문2)만약 간이사업자가 위 음식점외에 또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유형을 판단하는지?아니면 개별사업자만으로 간이와 일반을 판단하는지? 또 개업전 1-2월분은 환산하여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질문3)법인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를 낼 수있는지요? 
 
● 답변
 
질문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간 공급대가[2015년 연환산]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2016.2기[ 2016.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질문 2.
둘 이상의 간이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개업전에 매출이 있는 경우에도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3.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래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013. 6. 7. 개정)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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