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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천세 세법 개정에 따른 중도 퇴사자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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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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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천세 세법 개정에 따른 중도 퇴사자 재정산 | 답변일자 : 2014-06-2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년 원천세 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1월부터 중도 퇴사자에 한하여 연말정산 재 정산
2.질의사항
- 지난 3월까지는 원천세 세법 개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여....
1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세법으로 14년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계산을 하였습니다 → 당연히 재 수정해야 되겠지요??
⒜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가 맞는지요??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가 맞을 경우 계산식 중
 경과일수 부분이 있는데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14년 1월 15일 퇴사 / 2월 원천세 신고시 신고
- 납부 시점은 7월 8일
※ 가산세 항목??
경과일수 산정 방법??
바쁘시겠지만 확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세법을 적용하여 2014년에 중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2014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세법을 적용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을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소 납부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다음 1. 2.의 합계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미납일수 × 3 / 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원천세 납부기한이 2014년 2월 10일이고,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날이 2014년 7월 8일이라고 한다면, 미납일수는 2014.2.11~ 2014.7.8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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