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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이사로 변경시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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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0,7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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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등기이사로 등록 시 문의 | 답변일자 : 2014-04-09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직원이 등기이사로 등록되었음. 급여사항 등은 이전과 동일하고 상근자로서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출장 외근등을 제외 하면 일반 직원과 동일함.
2.질의사항
이 경우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있음 (퇴사시 퇴직금지급과 연말정산까지 처리완료)
처리과정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이 후 연말정산에서 종전근무지 입력 여부도 질의합니다.
 
● 답변
 
- 퇴직소득 관련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라도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만일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로써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2013. 2. 15. 제목개정)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종업원이 임원이 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 현근무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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