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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6세이하자녀 육아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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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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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 답변일자 : 2014-10-3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인
2.질의사항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 소득이 높아서 남편이 자녀 두명 모두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보육수당도 받고 있어 10만원 비과세로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는 자녀가 만6세에 해당하면 본인도 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회사로부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각각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245, 2006.09.12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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